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제조분야)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17 09:58
조회
37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제조솔루션을 지속적인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및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형태의 솔루션 개발 및 출시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지원내용

◦ (클라우드화)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SW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형태로 개발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 비용 등
◦ (종합솔루션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
.......솔루션*** 개발 지원
* 업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25개)
** AI,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국제 무역규제, 외국인 인력대응 등의 국내외 사회정책이슈
*** 제조기업이 제조 관련 솔루션(MES, ERP 등) 또는 단위 기능업무(생산공정, 자재관리 등) 솔루션 기준으로 필요 솔루션을 추가,
............제외할 수 있는 솔루션 통합화
- 필수 솔루션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분석을 통한 업종별 중소 제조기업 수요에 맞는 최소 3종 이상이 통합된 패키지형 종합
.......솔루션 개발
□ 지원규모 : 클라우드화 5개 및 종합솔루션화 1개 과제
◦ (클라우드화) 개발기간 내 최대 2.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5개 과제 정부지원
◦ (종합솔루션화) 개발기간 내 최대 8억원(총사업비 50% 이내), 1개 과제 정부지원
※ ① 민간자부담금은 최대 20% 이내로 현물부담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총사업비50% 이상)은 컨소시엄내 자율 배분·부담
②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내 연장 가능
□ 지원기간 : 개발기간 최대 8~12개월*(개발 후 솔루션 실증 필수, 실증기간 내 지원 無)
* (클라우드화) 개발 8개월 및 실증 4개월 / (종합솔루션화) 개발 12개월 및 실증 6개월
□ 추진절차

□ 추진역할

2. 세부내용
□ (공통) 요청사항
① (신청 자격) 제조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에 신청 필요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 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② (표준 의무화) 개발단계에서 AAS(IEC 63278-1) 및 OPC-UA(IEC 62541)의 국제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핵심 공정·장비의 표준 참조
.......모델을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표준기반 솔루션 개발 필수
☞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 aaS )형태의 솔루션 개발 필요
③ (솔루션 실증)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내 실증 도입기업 모집은 필수(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루션화 5개사 이상)이며, 솔루션
.......개발 완료평가 전까지 실증 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실증계획 및 성과지표 구체적 명시 필요
④ (솔루션 출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보완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출시하면,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
.......웨어(SaaS)형태의 솔루션 출시 필수(솔루션 출시 조건 미이행 시 실패판정)
⑤ (사업화 검증) 사업 최종평가 시까지 모든 도입기업(실증)의 솔루션 구매(구독) 계약서 제출 필수
⑥ (사후관리) 최종평가 후 1년 내 도입기업(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류션화 5개사 이상)으로부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aaS형
.........솔루션에 대한 매출실적 발생 필수(사후관리를 통해 검증 예정)
□ 클라우드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2 (8개월)
◦ (지원규모) 총 12.5억원 (총 5개 과제, 과제당 2.5억 이내 지원)
□ 종합솔루션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6 (12개월)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총 1개과제)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16일(수) 17시까지
◦ (사업설명회) 2025년 3월 19일(수) 14시(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세종)
* 자세한 일정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대표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권한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공급기업) → 회원정보 → 권한신청(신청권한을 도입기업으로 선택 및 권한신청) → 권한승인
.......(전담기관)
- 사업신청 : 로그인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4. 문의처
□ 사업목적
◦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제조솔루션을 지속적인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및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제조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형태의 솔루션 개발 및 출시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지원내용

◦ (클라우드화) 기존 중소 공급기업이 보유·사업화 중인 SW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제조솔루션(SaaS형)
......형태로 개발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 SaaS 개발 필요 비용* 지원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인프라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산업계 전문가 컨설팅·자문 비용 등
◦ (종합솔루션화) 업종별* 대표 또는 생산공정에 적용가능하고, 사회·정책이슈**대응이 가능한 다수 제조솔루션이 연계·통합된 종합
.......솔루션*** 개발 지원
* 업종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0-34)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25개)
** AI, 공급망 재편·리쇼어링, 국제 무역규제, 외국인 인력대응 등의 국내외 사회정책이슈
*** 제조기업이 제조 관련 솔루션(MES, ERP 등) 또는 단위 기능업무(생산공정, 자재관리 등) 솔루션 기준으로 필요 솔루션을 추가,
............제외할 수 있는 솔루션 통합화
- 필수 솔루션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분석을 통한 업종별 중소 제조기업 수요에 맞는 최소 3종 이상이 통합된 패키지형 종합
.......솔루션 개발
□ 지원규모 : 클라우드화 5개 및 종합솔루션화 1개 과제
◦ (클라우드화) 개발기간 내 최대 2.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5개 과제 정부지원
◦ (종합솔루션화) 개발기간 내 최대 8억원(총사업비 50% 이내), 1개 과제 정부지원
※ ① 민간자부담금은 최대 20% 이내로 현물부담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총사업비50% 이상)은 컨소시엄내 자율 배분·부담
②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내 연장 가능
□ 지원기간 : 개발기간 최대 8~12개월*(개발 후 솔루션 실증 필수, 실증기간 내 지원 無)
* (클라우드화) 개발 8개월 및 실증 4개월 / (종합솔루션화) 개발 12개월 및 실증 6개월
□ 추진절차

□ 추진역할

2. 세부내용
□ (공통) 요청사항
① (신청 자격) 제조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에 신청 필요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 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② (표준 의무화) 개발단계에서 AAS(IEC 63278-1) 및 OPC-UA(IEC 62541)의 국제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핵심 공정·장비의 표준 참조
.......모델을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표준기반 솔루션 개발 필수
☞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 aaS )형태의 솔루션 개발 필요
③ (솔루션 실증)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내 실증 도입기업 모집은 필수(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루션화 5개사 이상)이며, 솔루션
.......개발 완료평가 전까지 실증 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실증계획 및 성과지표 구체적 명시 필요
④ (솔루션 출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보완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출시하면,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
.......웨어(SaaS)형태의 솔루션 출시 필수(솔루션 출시 조건 미이행 시 실패판정)
⑤ (사업화 검증) 사업 최종평가 시까지 모든 도입기업(실증)의 솔루션 구매(구독) 계약서 제출 필수
⑥ (사후관리) 최종평가 후 1년 내 도입기업(클라우드화 1개사 이상, 종합솔류션화 5개사 이상)으로부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aaS형
.........솔루션에 대한 매출실적 발생 필수(사후관리를 통해 검증 예정)
□ 클라우드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2 (8개월)
◦ (지원규모) 총 12.5억원 (총 5개 과제, 과제당 2.5억 이내 지원)
□ 종합솔루션화
◦ (신청자격) 공급기업이 주관(대표)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지원기간) 2025. 6 ~ 2026. 6 (12개월)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총 1개과제)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화) ~ 4월 16일(수) 17시까지
◦ (사업설명회) 2025년 3월 19일(수) 14시(예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세종)
* 자세한 일정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대표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권한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공급기업) → 회원정보 → 권한신청(신청권한을 도입기업으로 선택 및 권한신청) → 권한승인
.......(전담기관)
- 사업신청 : 로그인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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