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17 09:32
조회
569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목적)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기반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첨단 선도 기술을 국내 유입·
........확산 촉진

        - (지원대상)「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 과 국내 산·학·연(공동기관) 컨소시엄
        *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 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차세대원자력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외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
.........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외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외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 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
.........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
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
....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
..........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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