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2-17 09:19
조회
5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 사업내용
ㅇ (사전기획)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
* 예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시제품제작·실증, 투자유치 등
- 사전기획 이후 본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 총 100백만원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ㅇ (사전기획) 2개 과제 선정, 4개월,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전기획 과제 중에서 1개 본사업 과제 선정(‘25년 5월 별도 사업공고 예정),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 (‘25년 내에 6개월)
□ (사전기획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계별 사업 지원내용 개요)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 지원대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
.........롭게 설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딥테크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
........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1단계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
..........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주요내용(사전기획)
ㅇ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딥테크 밸리 협의체 구성 및 전략수립, 핵심 성과 지표 수립, 사업화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의체 구성) 딥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연구목표 설정 등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은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로 권장
- (사업전략수립) 딥테크 사업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구조* 수립 및 기술‧시장·IP·표준화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및 R&D
........전략 수립
* 2단계 사업에는 연구자, 사업화 기획을 위한 지원기관(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 실용화 R&D를 위한 기업 등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참고 : 사업 세부 개념 및 설명은 별첨자료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전액 정부출연금
※ 2단계 사업 선정 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에 해당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
........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2025. 2. 7.(금) ~ 2025. 3. 7.(금)
ㅇ (전산접수기간) `25. 2. 26.(수) ~ `25. 3. 7.(금),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 사업내용
ㅇ (사전기획)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
* 예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시제품제작·실증, 투자유치 등
- 사전기획 이후 본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 총 100백만원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ㅇ (사전기획) 2개 과제 선정, 4개월,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전기획 과제 중에서 1개 본사업 과제 선정(‘25년 5월 별도 사업공고 예정),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 (‘25년 내에 6개월)
□ (사전기획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계별 사업 지원내용 개요)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 지원대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
.........롭게 설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딥테크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
........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1단계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
..........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주요내용(사전기획)
ㅇ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딥테크 밸리 협의체 구성 및 전략수립, 핵심 성과 지표 수립, 사업화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의체 구성) 딥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연구목표 설정 등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은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로 권장
- (사업전략수립) 딥테크 사업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구조* 수립 및 기술‧시장·IP·표준화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및 R&D
........전략 수립
* 2단계 사업에는 연구자, 사업화 기획을 위한 지원기관(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 실용화 R&D를 위한 기업 등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참고 : 사업 세부 개념 및 설명은 별첨자료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전액 정부출연금
※ 2단계 사업 선정 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에 해당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
........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2025. 2. 7.(금) ~ 2025. 3. 7.(금)
ㅇ (전산접수기간) `25. 2. 26.(수) ~ `25. 3. 7.(금),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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