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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2-10 10:17
조회
276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2. 사업별 지원계획
2-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
........서비스 등 최대 6개 사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2-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사업개요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선도기업(20%), 창업기업(20%), 경찰·검찰 요청 사건(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지원내용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2-4.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2-5.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2-6.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년) 등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450개사) : 각 30개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보안관제서비스(100개사) :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 무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USB, E-mai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통제) 제공 후, 유출 이상징후 탐지·대응 지원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피해예방 프로그램 제공 후,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확인 및 사고
......대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monitor@kaits.or.kr) 상시 접수(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에 무상 지원

2-7.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화상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 지원절차
    ◦ (상담절차) 상담신청(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보안·법률 전문가 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제도 소개 → 사후관리
    ◦ (신고절차) 신고·접수(온라인) → 신고센터 법률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등) 및 경찰청* 연계 지원
.......→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

2-8.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규모: 78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제공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용)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무료

2-9.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 지원
      * 재단에서 구성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
  □ 지원규모: 7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 지원내용
    ◦ (공통) 모든 자문수행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신청서 상의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신청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자문료 미지원
      - (사전예방)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이 경우, ‘전문가 현장자문’을 선행하여 법무지원단 추가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
      ** 창업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1부 제출 기업은 위 ‘*’ 조건에 해당
..........하지 않음
      - (사후구제) ❶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❷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1개 기업 당 최대 60시간 이내 자문 수행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win-win.or.kr로 제출
      * 관련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2-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forensic@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2-1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상사업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
........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시)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https://ts.kibo.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보증기금 신청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
      * 대상사업 : 지술지킴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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