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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을사년에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예금자보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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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작성일
2025-01-02 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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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甲辰)년이 가고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乙巳)년에 바뀌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최저임금, 조세 제도, 금융 안정화 정책까지 새해들어 각 분야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힘겹게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지만 각종 대내외적 악재로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사회 초년생, 금융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해부터 바뀌게 될 각종 제도와 정책을 중소기업신문이 종합해 정리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2025년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 첫 진입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으로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올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유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30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적용된다.
병장 봉급은 1인당 월 205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165만원 대비 24% 올랐다. 이는 병장 기준 월 급여 150만원에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25년만의 상속세 개편에 따라 최고세율이 30억원 초과시 50%에서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교학점제도 전면 도입되고, 9급 공무원 시험이 국어, 영어 과목 출제 방식을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또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도 전국 대학생의 75% 수준인 약 15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오르고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해 전국 7만개의 의원과 2만 5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계좌에도 오픈뱅킹이 적용되면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해 진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업무도 시작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만의 상향으로,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착오송금의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서 2024년 11월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화 시장 안정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는 현재 9곳의 금융지주사와 9곳의 시중은행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은행 LCR 규제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 한다.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100% 이상으로,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총 50% 한도로 제한된다.
증권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시행된다.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 이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 외에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거래시간 연장이나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출범은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다.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 금융비용은 낮추고 대출규제는 강화하는 부동산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2~1.4% 수준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된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기간은 2027년까지 3년간이다. 대출 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금리를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9억원 이하의 경우 적용된다.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도 의무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한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7월에는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된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이 된다. 예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내년 출시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 소화기 비치 의무화 된 5인승 차량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에 적용된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현행 50%에서 내년 40%로 줄어든다. 통행료 감면 혜택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 2027년에는 20%가 된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는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는 2006년 기준인 '유로4'를 만족하는 경유차와 2005년 4월부터 생산된 기아 뉴프라이드 디젤 엔진, 2013년까지 팔린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쏘렌토R 일부 모델이 포함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최대 183만원에서 약 1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다소 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경차의 취등록세 최대 면제 금액이 현행 7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아진다. 사실상 1000만원 이하 경차를 구매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현재 판매중인 경차는 모두 1000만원 이상이어서 경차 구매 고객도 취등록세 부담이 생긴다.
■ 보험금 대리 청구, 방문 없이 모바일 인증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자녀들은 주민센터나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기업 등 5인 이상 단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해,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족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사고위험이 변동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책임준비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보험계약자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별로 달랐던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히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해지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의 해지의 경우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만, 고지의무 위반 등 보험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경우의 계산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지연이자 계산 표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고지대상 기간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과거 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됐다.
■ '술깨는' 표현 못쓴다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나타내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는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용량 변경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포장지에 제품의 내용량과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년만에 사라지는 단통법과 청소년 SNS 제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인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폐지된다. 공시지원금과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이 없어진다.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25% 월요금 할인 혜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도 제한된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되고, 팔로우하지 않으면 청소년 계정 게시물은 볼 수 없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는 폭력적이거나 성형 시술 홍보같은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고, 접속 60분이 지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자동으로 송출된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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