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1-02 09:58
조회
106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5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일 ~ ’26. 12. 31일
□ 지원대상 : ‘24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주무부처/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4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직수출, 간접수출 등)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① 공통사항 (유망, 성장, 강소, 강소+)
- (수출바우처사업) :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며,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14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25년도)에 한하여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
........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②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별 수출 프로그램(해외전시회, 홍보 등) 지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②) 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⑫)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 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
........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진행절차

4. 선정평가
□ 평가단계 및 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서류평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발표평가) 강소, 강소+트랙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평가를 추가로 진행(지자체 주관)하여 최종 선정(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된 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서류·현장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추가적인 서류·현장평가는 없음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5. 유의사항
◦ 기존(~‘22년)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
....벌 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5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일 ~ ’26. 12. 31일
□ 지원대상 : ‘24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주무부처/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4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직수출, 간접수출 등)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① 공통사항 (유망, 성장, 강소, 강소+)
- (수출바우처사업) : ‘25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며,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14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첫 해(’25년도)에 한하여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 제외 요건 등은 수출
........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
- (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환전 수수료 우대 등
②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생략 및 대출한도 우대 등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별 수출 프로그램(해외전시회, 홍보 등) 지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유망단계 이상 신청기업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②) 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통해 간편하게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 증명서류 발급·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한 내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⑫)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간접 수출 실적증명서(KTNET*),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만 인정(구매확인서만 제출 시 인정불가)하며, KTNET 증명서에 서비스 수출실적·외국인도수출 실적
........이 포함된 경우 중복 제출 불요
** 외화입금증명서에는 신청인 정보, 송금인 정보, 일자,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적은 ’24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진행절차

4. 선정평가
□ 평가단계 및 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서류평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의 수출역량 등을 평가
- (발표평가) 강소, 강소+트랙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발표평가를 추가로 진행(지자체 주관)하여 최종 선정(현장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 반영)
※ ‘25년도 1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된 기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서류·현장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추가적인 서류·현장평가는 없음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5. 유의사항
◦ 기존(~‘22년)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글로
....벌 강소기업 지정증 반납 필수
◦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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