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1-02 09:04
조회
983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
.......(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사업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 (총 3,500개사
....내외 지원)
*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ex)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및 레전드50+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

※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 1차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 ~ 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
□ (국고 보조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한도 우대 기업
◦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
......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 ‘23년, ’24년 국가별 직수
.......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서비스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자동 신청,미희망 기업은‘수출바우처 신청’만체크 필요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문의처
□ 사업 목적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
.......(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사업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3개 트랙(일반, 레전드 50+ 전용, 테크서비스 전용)으로 구분되며, 4차례 공고 추진 (총 3,500개사
....내외 지원)
* 각 모집공고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ex)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기업 및 레전드50+기업의 경우에도 1차 공고에 신청 가능

※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2. 수출바우처 1차 모집 개요
□ 1차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5. 3. 1. ~ 2026. 1. 31.(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 간접수출 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 ~ 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도 신청 가능
□ (국고 보조율) ’23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한도 우대 기업
◦ 내수단계 선정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은 튼튼한 내수기업 트랙으로 별도 구분하여, 내수트랙 대비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능인증기업, TIPS 성공 졸업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
......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 ‘23년, ’24년 국가별 직수
.......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
*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4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우대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대적용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기업 중 평가점수 순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서비스수출실적(서비스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 등은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4.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유망단계 이상의 경우 수출바우처 신청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자동 신청,미희망 기업은‘수출바우처 신청’만체크 필요

□ (신청기간) ’25. 1. 7(화) ~ ‘25. 1. 23(목)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서류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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