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1-18 09:23
조회
21
1.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우수한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지역 최고의 혁신제품 개발 및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촉진
ㅇ 산업부-교육부(RISE 연계) 협업사업으로 시도별 경쟁력 높은 지역전략품목에 대한 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파급효과 극대
1-2. 지원내용
□ 산업부-교육부 협업 기반 지역의 앵커기업과 지방대가 주축이 되어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 지원(RAPID )
* RAPID : Regional Anchor company ‧ 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
ㅇ 앵커기업의 수요 및 투자를 기반으로 임무중심의 협업R&D를 통해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및 신속한 경제적 성과 창출
* 앵커기업은 지방대와 전체 R&D 기획·설계, 지역기업은 지방대·출연연 등과 적용 부품·모듈 개발, 수도권대학(또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지방대와 함께 연구개발 혁신성 제고 도전, 개발성과는 앵커기업이 종합해 혁신제품 출시
*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지자체-지역RISE센터-지역산업진흥원), 우선구매, 채용연계 관련 전략과 추진계획, 목표 등 제시 필요
① (산학협력 거버넌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 공동의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성 있는
..........구심점 역할 등 수행
* 예시 : 다수 대학 - 다수 기업 간 네트워킹 및 R&D기획 지원, 채용연계, 우선구매(상생형 성과공유) 등 지원
② (우선구매) 상생형 성과공유 차원에서 앵커기업은 지역기업으로부터 개발 부품·모듈 등을 우선 구매
* 예시 : 앵커기업은 과제 성공 및 종료 3년 이내 참여 지역기업으로부터 국비 투자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우선 납품받도록 확약하여
............지역 내 공급망 구축 촉진
③ (채용연계) 추진과정에서 양성된 지방-수도권大의 석박사 인력들의 앵커‧협력기업으로 채용 연계 * 예시 : 학‧석‧박사는 앵커‧협력
..........기업 취업 조건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은 학생 채용 후 대학의 연구시설 이용 등 각종 혜택 우대
..........(대학별 설정)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과제별 단계 구분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붙임의 지역전략품목개요서 참고하고,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5. 3. 1로 작성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되며, 동 사업의 경우 ‘산업부 연구개발비’와 연계 활용하는 ‘RISE 연구개발비’로 구분
ㅇ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단계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 총액(RISE 연구개발비 제외)에 대해 국비, 지방비(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
..........비(현금)을 7:2:1로 매칭* 필수
* 예시 : 산업부 국비 58억원 기준 지방비(현금)은 16.6억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8.3억원 이상 -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중소‧중견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대학을 제외한 연구소,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K-PASS, RCSM 사용,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ㅇ 교육부 RISE 협업사업으로 해당 지역 RISE 사업비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RISE 연구개발비)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해야 하며 과제 선정시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이행 필수 - ‘RISE 연구개발비’는 지역 RISE-단위과제에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하고, 산업부국비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RISE 편성 규모에 따라 선정평가 우대)
- ‘RISE 연구개발비’는 해당 지역 RISE 참여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 또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e나라도움
..........사용, 관리기관: 지역RISE센터)
* ‘RISE 연구개발비’는 동 사업의 검토 및 모니터링, 평가의 대상이나 실제 자금은 교육부 RISE 사업 내 편성되어 대학이 사용, ‘산업부
...........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집행‧정산(RISE 법률 및 지침 준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은 아래의 표에 따름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보통, 미흡)), ‘조기종료’인 영리기업 등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
..........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보고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
..........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0의2부터 10의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 공단
..........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앵커기업) R&D프로젝트 설계‧총괄, 차세대 혁신제품 출시, 참여 지역기업(협력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방투자 등 앵커기업 역할 수행
.........이 가능한 기업으로 규모는 관계 없으며 (중소‧중견‧대‧공기업 등),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투자(이전) 예정 또는 기 투자한 기업(산업
.........부 연구개발비 산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 제46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과 지역대학 참여는 필수이며,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연구소 등의 참여는 선택사항
..........(단,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1개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 우대)
- (지역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앵커기업에 납품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협력업체(산업
..........부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참여(2개 이상 권장), 지자체 및 컨소시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 외 기업도 참여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지역대학) 교육부 RISE 참여 지역대학으로 RISE 재원을 활용하여 R&D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대학(RISE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침야(2개 이상 권장)
- (수도권대학 o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프로젝트 관련 보유한 우수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R&D 도전‧혁신성 제고 담당(RISE 연구개발비 산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 (연구소 등)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TP, 지자체출연연 등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제외)(산업부 연구개발비 산정)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등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예비 선정**
* 접수 마감일의 차 주에 선정평가 예정으로 사전에 발표자료 등 준비 필요(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25년 예산 변동 가능성을 고려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선정번호 부여하고, 예산 확정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지역별 RISE 계획 반영,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KIAT-지자체-
......지역RISE센터-지역진흥원-수행기관 일괄 협약)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②기대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1-1. 사업 목적
□ 우수한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지역 최고의 혁신제품 개발 및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촉진
ㅇ 산업부-교육부(RISE 연계) 협업사업으로 시도별 경쟁력 높은 지역전략품목에 대한 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파급효과 극대
1-2. 지원내용
□ 산업부-교육부 협업 기반 지역의 앵커기업과 지방대가 주축이 되어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 지원(RAPID )
* RAPID : Regional Anchor company ‧ 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
ㅇ 앵커기업의 수요 및 투자를 기반으로 임무중심의 협업R&D를 통해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및 신속한 경제적 성과 창출
* 앵커기업은 지방대와 전체 R&D 기획·설계, 지역기업은 지방대·출연연 등과 적용 부품·모듈 개발, 수도권대학(또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지방대와 함께 연구개발 혁신성 제고 도전, 개발성과는 앵커기업이 종합해 혁신제품 출시
*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지자체-지역RISE센터-지역산업진흥원), 우선구매, 채용연계 관련 전략과 추진계획, 목표 등 제시 필요
① (산학협력 거버넌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 공동의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성 있는
..........구심점 역할 등 수행
* 예시 : 다수 대학 - 다수 기업 간 네트워킹 및 R&D기획 지원, 채용연계, 우선구매(상생형 성과공유) 등 지원
② (우선구매) 상생형 성과공유 차원에서 앵커기업은 지역기업으로부터 개발 부품·모듈 등을 우선 구매
* 예시 : 앵커기업은 과제 성공 및 종료 3년 이내 참여 지역기업으로부터 국비 투자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우선 납품받도록 확약하여
............지역 내 공급망 구축 촉진
③ (채용연계) 추진과정에서 양성된 지방-수도권大의 석박사 인력들의 앵커‧협력기업으로 채용 연계 * 예시 : 학‧석‧박사는 앵커‧협력
..........기업 취업 조건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은 학생 채용 후 대학의 연구시설 이용 등 각종 혜택 우대
..........(대학별 설정)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과제별 단계 구분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붙임의 지역전략품목개요서 참고하고,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5. 3. 1로 작성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되며, 동 사업의 경우 ‘산업부 연구개발비’와 연계 활용하는 ‘RISE 연구개발비’로 구분
ㅇ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단계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 총액(RISE 연구개발비 제외)에 대해 국비, 지방비(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
..........비(현금)을 7:2:1로 매칭* 필수
* 예시 : 산업부 국비 58억원 기준 지방비(현금)은 16.6억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8.3억원 이상 -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중소‧중견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대학을 제외한 연구소,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K-PASS, RCSM 사용,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ㅇ 교육부 RISE 협업사업으로 해당 지역 RISE 사업비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RISE 연구개발비)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해야 하며 과제 선정시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이행 필수 - ‘RISE 연구개발비’는 지역 RISE-단위과제에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하고, 산업부국비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RISE 편성 규모에 따라 선정평가 우대)
- ‘RISE 연구개발비’는 해당 지역 RISE 참여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 또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e나라도움
..........사용, 관리기관: 지역RISE센터)
* ‘RISE 연구개발비’는 동 사업의 검토 및 모니터링, 평가의 대상이나 실제 자금은 교육부 RISE 사업 내 편성되어 대학이 사용, ‘산업부
...........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집행‧정산(RISE 법률 및 지침 준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은 아래의 표에 따름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보통, 미흡)), ‘조기종료’인 영리기업 등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
..........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보고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
..........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0의2부터 10의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 공단
..........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앵커기업) R&D프로젝트 설계‧총괄, 차세대 혁신제품 출시, 참여 지역기업(협력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방투자 등 앵커기업 역할 수행
.........이 가능한 기업으로 규모는 관계 없으며 (중소‧중견‧대‧공기업 등),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투자(이전) 예정 또는 기 투자한 기업(산업
.........부 연구개발비 산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 제46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과 지역대학 참여는 필수이며,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연구소 등의 참여는 선택사항
..........(단,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1개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 우대)
- (지역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앵커기업에 납품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협력업체(산업
..........부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참여(2개 이상 권장), 지자체 및 컨소시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 외 기업도 참여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지역대학) 교육부 RISE 참여 지역대학으로 RISE 재원을 활용하여 R&D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대학(RISE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침야(2개 이상 권장)
- (수도권대학 o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프로젝트 관련 보유한 우수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R&D 도전‧혁신성 제고 담당(RISE 연구개발비 산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 (연구소 등)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TP, 지자체출연연 등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제외)(산업부 연구개발비 산정)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등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예비 선정**
* 접수 마감일의 차 주에 선정평가 예정으로 사전에 발표자료 등 준비 필요(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25년 예산 변동 가능성을 고려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선정번호 부여하고, 예산 확정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지역별 RISE 계획 반영,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KIAT-지자체-
......지역RISE센터-지역진흥원-수행기관 일괄 협약)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②기대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전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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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스타트업 IR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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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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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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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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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마켓(자율형)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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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시참여]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전시회참여 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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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4차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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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Conference 2025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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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바이오허브-드레이퍼 디지털헬스 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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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제타플랜인베스트 PRIVATE 투자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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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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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신재생에너지R&D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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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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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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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 코디네이팅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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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학벨트 어워드 수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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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우주항공)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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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C] 2024년 장애인 창업 인턴캠프 참가자 모집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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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C] 2024년 장애인 창업 인턴캠프 참가자 모집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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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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