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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우주항공)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28 08:47
조회
290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해외 기술에 의존적인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부품기술
국산화 및 고성능화, 고신뢰성, 소형화에 따른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의 활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항공용 고신뢰
성 반도체 설계 및 실증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30억원
○ 신규지원연구개발과제 : 4개
○ 지원기간 : 50개월
2. 사업추진체계(통합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
..........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
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
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 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0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4월 2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
.......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 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
.......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
........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 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 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 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
.......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1-1. 사업목적
○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해외 기술에 의존적인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부품기술
국산화 및 고성능화, 고신뢰성, 소형화에 따른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의 활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항공용 고신뢰
성 반도체 설계 및 실증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30억원
○ 신규지원연구개발과제 : 4개
○ 지원기간 : 50개월
2. 사업추진체계(통합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
..........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
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
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 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0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4월 2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
.......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 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
.......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 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
........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 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 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 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
.......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전체 18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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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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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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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18 | 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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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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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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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New 2025년 한국무역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대중소 동반수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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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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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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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New 2025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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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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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New [서울] 서울경제진흥원ㆍ티몰글로벌(Tmall Global)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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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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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025년 한국무역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대중소 동반수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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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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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025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공공시장 진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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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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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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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서울] 서울경제진흥원ㆍ티몰글로벌(Tmall Global)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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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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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025년 MENA Open Innovation SCALE-UP STAGE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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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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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25년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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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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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전국] 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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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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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25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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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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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서울] 유망 기업 Tech & Fest 2025 참가 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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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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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12 | 0 | 110 |
170 |
[서울] 서울경제진흥원ㆍ아마존 넥스트 리더(Next Leader) 참여기업 모집 공고
zet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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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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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9 | 0 | 132 |
169 |
2025년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 (BIO USA 2025)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zet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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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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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9 | 0 | 241 |
168 |
[서울] 전략산업 집중 육성 기업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서울테크노파크-서울과학기술대학교 LINC 3.0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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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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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9 | 0 | 108 |
167 |
[경기] 2025년 춘계 PVNYㆍ수출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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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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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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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2 | 0 | 113 |
166 |
[인천] 2024년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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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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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2 | 0 | 86 |
165 |
[경기]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제약ㆍ의료기기)
zet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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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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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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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2-02 | 0 | 86 |
164 |
2024년 서울바이오허브 메디톡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zet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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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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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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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1-25 | 0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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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zet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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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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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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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plan | 24-11-25 | 0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