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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통한 「가업승계」아닌 M&A를 통한 「기업승계」의 시대로 대전환
칼럼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15 10:13
조회
499
한국 상속 통한 「가업승계」아닌 M&A를 통한 「기업승계」의 시대로 대전환
24년 1월 필자에게 일본 도쿄 증권시장에 상장된 M&A 전문기관 “N”사에게 한국 M&A 시장 동향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일본의 M&A 시장에 대한 동향을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M&A 성사의 대부분이 기업 후계자 부재가 가장 큰 사유라고 답변받았다. 이러한 동향은 서울에 진출한 일본의 3대 메이저 ‘M’은행 서울지점과 협력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내용들이었다.
일본 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인한 M&A는 지난 2007년부터 활성화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가업승계 보단 후계자 부재 또는 기업승계를 받은 후계자들의 M&A가 이루어지는 것을 M&A 거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4년 9월 ‘일본 M&A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일본의 M&A 거래량은 2,32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활황이 지속 중이며, 이는 일본 기업의 자금력 확대, 新 성장동력 확보, 후계자 부재 리스크 등으로 M&A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회사법 개정, M&A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개선도 M&A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M&A 중심의 일본식 정책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잘 만들어진 입법 및 지원제도도 핵심이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자[기업 경영자]와 공급자[전문M&A중개기관·투자기관]간의 니즈가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았던 것이 주효했다.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의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보다 약간 빠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2010년 전후부터 경영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승계형 M&A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일본 중소기업 M&A 매각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3.0%가 후계자 부재, 종업원 고용유지(25.6%), 사업의 재생(6.7%), 사업의 성장·발전(6.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또한 후계자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기업승계는 정부 중심으로 제도의 개편과 지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04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고령 CEO가 증가 추세이나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2024년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1/3(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1/5(20.5%) 이상이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전체 중 20.4%)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현권 대표
|주|제타플랜인베스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7년 연속 M&A 실적 1위 자문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협력하여 국내기업의 M&A를 지원중이며, 특히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500여개 기업들의 M&A 수요를 조사하여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전문적인 거래를 매칭하고 있다.24년 1월 필자에게 일본 도쿄 증권시장에 상장된 M&A 전문기관 “N”사에게 한국 M&A 시장 동향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일본의 M&A 시장에 대한 동향을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M&A 성사의 대부분이 기업 후계자 부재가 가장 큰 사유라고 답변받았다. 이러한 동향은 서울에 진출한 일본의 3대 메이저 ‘M’은행 서울지점과 협력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내용들이었다.
일본 기업의 후계자 부재로 인한 M&A는 지난 2007년부터 활성화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가업승계 보단 후계자 부재 또는 기업승계를 받은 후계자들의 M&A가 이루어지는 것을 M&A 거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4년 9월 ‘일본 M&A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일본의 M&A 거래량은 2,32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활황이 지속 중이며, 이는 일본 기업의 자금력 확대, 新 성장동력 확보, 후계자 부재 리스크 등으로 M&A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회사법 개정, M&A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개선도 M&A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M&A 중심의 일본식 정책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잘 만들어진 입법 및 지원제도도 핵심이지만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자[기업 경영자]와 공급자[전문M&A중개기관·투자기관]간의 니즈가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았던 것이 주효했다.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의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보다 약간 빠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2010년 전후부터 경영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승계형 M&A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일본 중소기업 M&A 매각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3.0%가 후계자 부재, 종업원 고용유지(25.6%), 사업의 재생(6.7%), 사업의 성장·발전(6.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또한 후계자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기업승계는 정부 중심으로 제도의 개편과 지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04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고령 CEO가 증가 추세이나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2024년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1/3(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1/5(20.5%) 이상이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전체 중 20.4%)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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