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벤처투자
정보공개
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 공고
투자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14 06:40
조회
298
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경기 임팩트 유니콘 개요
□ 사업목적
ㅇ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기준
ㅇ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경제적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 (예 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및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등(협동조합 기본법)
-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소셜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2. 모집 개요
□ 모집대상
ㅇ 기본요건과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기본요건) 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에 해당되는 경기도 소재 법인
-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 해당 없음)
ㅇ (세부조건)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2023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
【기업가치 산정 기준 】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회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①·BW②)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3)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③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① Convertible Bond(CB,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채권
② Bond with Warrant(BW,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에 일정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
③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조건부지분인수) 기업가치를 투자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
3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 9. 30.(월) ~ 10. 23.(수) 18:00
ㅇ (접수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www.gsic.or.kr)를 통한 접수(★기업회원가입 필수)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031-258-3263 / 3264
4. 참고 - 벤처투자기관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1)~(6)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⑫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⑭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경기 임팩트 유니콘 개요
□ 사업목적
ㅇ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기준
ㅇ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경제적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 (예 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및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등(협동조합 기본법)
-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소셜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2. 모집 개요
□ 모집대상
ㅇ 기본요건과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기본요건) 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에 해당되는 경기도 소재 법인
-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 해당 없음)
ㅇ (세부조건)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2023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
【기업가치 산정 기준 】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회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①·BW②)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3)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③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① Convertible Bond(CB,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채권
② Bond with Warrant(BW,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에 일정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
③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조건부지분인수) 기업가치를 투자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
3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 9. 30.(월) ~ 10. 23.(수) 18:00
ㅇ (접수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www.gsic.or.kr)를 통한 접수(★기업회원가입 필수)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031-258-3263 / 3264
4. 참고 - 벤처투자기관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1)~(6)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⑫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⑭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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