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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3차)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09-09 06:08
조회
379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3차)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접수기간 : 9월 ~ 11월
◦ 선정 및 통보 : 11월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50백만원 내외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계약 체결일) 2023. 12. 1. ~ 2024. 11. 15.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지원한도)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
*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하여 중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3. 12. 1. ~ ’24. 11. 15.)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시행계획 공고(3차, 9.2.~11.15.) → 사업참여 신청(9.2.~11.15.) → 지원대상 선정(9월) → (비용지급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
◦ (지원범위) 본 사업기간*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
* (사업기간) ‘23.12.1.~’24.11.15.
* (기술료)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하며,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4. 9. 2. (월) ~ ’24. 11. 15. (금) (75일간)
◦ (접수기간) ’24. 9. 2. (월) ~ ’24. 11. 15. (금) (75일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
- transfer@kibo.or.kr [메일제목]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 제출서류 연번 별로,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
**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일자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도착일 기준날을 신청일로 봄
◦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중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2>”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위 <별첨1-1, 별첨1-2> 서류에 한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영업일 기준, ‘24. 11. 22.(금))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 이메일/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며,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5.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19, 7396, 748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공고일정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예정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접수기간 : 9월 ~ 11월
◦ 선정 및 통보 : 11월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50백만원 내외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계약 체결일) 2023. 12. 1. ~ 2024. 11. 15.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지원한도)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10백만원 이내
*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하여 중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3. 12. 1. ~ ’24. 11. 15.)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시행계획 공고(3차, 9.2.~11.15.) → 사업참여 신청(9.2.~11.15.) → 지원대상 선정(9월) → (비용지급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내용
◦ (지원범위) 본 사업기간*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금액 이내
* (사업기간) ‘23.12.1.~’24.11.15.
* (기술료)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하며,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4. 9. 2. (월) ~ ’24. 11. 15. (금) (75일간)
◦ (접수기간) ’24. 9. 2. (월) ~ ’24. 11. 15. (금) (75일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
- transfer@kibo.or.kr [메일제목]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 제출서류 연번 별로,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
**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일자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도착일 기준날을 신청일로 봄
◦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중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2>”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위 <별첨1-1, 별첨1-2> 서류에 한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영업일 기준, ‘24. 11. 22.(금))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 이메일/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며,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5.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19, 7396, 748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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