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했던 제도 내년 재도입 추진
M&A 하려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으로 지분 매입해줘야
정부가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를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일정 비율 만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IMF) 당시
M&A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폐지된 바 있다.
대주주가 아닌 제삼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50%+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M&A를 하려면 최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매수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50%+1주 미만의 경영권 지분만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면
M&A로 주가가 하락할 때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본사 사옥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1일 정부가 그 동안 논의해왔던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방안을 공개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
IMF 당시에는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일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M&A 자금을 유치하는 게 중요했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갑작스런
M&A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재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1월 증권거래법에서 도입됐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IMF라는 특수 상황을 맞아 제도 도입 1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없는 맹점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세아상역은 골판지 제조업체 태림포장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대주주 지분을 1주당
5334원에 매입했지만 소액주주 지분은
3600원으로 저가 매수했다. 또
2016년
KB금융은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경영권 지분(
22.56%)을 1주당 2만
3182원의 가치로 매입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6737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M&A를 통해 이익을 얻었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런 기회를 철저히 배제받았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됐었다”라면서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이런 문제 제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12/20/K2X5WP4BFFBJRENL7DETNOUN2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