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 혼란 우려"

공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2-20 10:08
조회
90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스타트업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0000717730_001_20221220010501095.jpg?typ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19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창했지만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갑자기 강력 규제로 돌아섰다"며 "플랫폼 규제 차원에서 보면 지난 정부와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있는 플랫폼의 이종(異種) 기업 M&A에 대해선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를 적용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단 것이다. 단 학계와 업계 일각에선 심사기준 개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선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며 스타트업도 '생존'이 중요해졌다. 최근엔 미약하게나마 M&A가 엑시트(투자 후 출구 전략) 통로로 주목받고 있고 그 추세가 확산하는 흐름인데 심사기준 강화가 자칫 창업 및 벤처투자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단 우려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규제는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창업을 해왔으며 실제 엑시트(투자 후 출구 전략) 경험을 발표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M&A가 승인되지 않으면 내부 역량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 출구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폐업할 수도 있다"며 "M&A 심사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그 대상이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형성이 명백하게 우려되는 경우', 즉 대기업이 승자독식을 통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제도가 바뀌는 건 절차상의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기준은 똑같지만 제대로 들여보겠단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개정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M&A 적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과거 전통산업을 기준으로 해 현행 플랫폼 산업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플랫폼에 맞는 판단 요소를 넣어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소기업 인수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선순환이 있는 측면 역시 공정위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이들 기업의 M&A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5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