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벤처투자
정보공개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공급망안정화 지원』 모집공고
투자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5-02 10:41
조회
2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산업공급망에 중요하나, 환경규제·경제성 등 부족으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성 큰 분야에 대해 그 의존성 해소 및 완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분야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 신청기업은 지원 신청시 전략수립을 협업하는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억원
□ 사업절차 : 신청·접수(~ 5월 30일) 16:00 > 지원심의(6월중) > 협약체결(6월중) > 사업수행(6월~12월 12일)
□ 지원심의 평가항목
◦ 지원 타당성 (40) : 수요품목 대외의존성(20), 산업내 중요성(20)
◦ 신청기업 역량 (30) : 공급망 전담부서 규모·경험(15), 신청기업 재무적 역량(15)
◦ 컨설팅기관 역량 (30) : 유관업무 실적(15), 해당분야 전문성(전문인력, 조직 등)(15)
2.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수요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공급처와 M&A, 합작 등 상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수립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 (전략수립 범위) 공급망 현황 및 리스크 진단,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설계, 대체 파트너 발굴 등
< 컨설팅 범위 (예시) >
◦ 공급망 현황 및 리스크 진단
- 수요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 분석
- 특정 국가·기업 의존에 따른 리스크 요인 도출
-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규제, 무역제재 등 외부요인 분석
- 공급망 위협요인 발생 시 시나리오 분석 및 피해규모 예측
◦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설계
- 조달처 다변화 전략수립
- M&A, 합작법인 설립, 지분투자 등 글로벌 협력방식 비교·분석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비 규모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전략 시나리오 비교 및 우선 추진전략 도출
◦ 대체 파트너 발굴 등 대안 검토
- M&A 또는 합작법인 설립 등 대상 후보기업 발굴
- 후보기업에 대한 기초실사 수준 조사(기술력, 재무상태 등)
- 후보기업에 대한 시장성, 협력 가능성, 규제환경 조사
- 후보기업별 적합한 전략적 제휴방식 제시
□ 지원 세부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은 1.5억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에 따른 기업 : 80%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70%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금 최대 신청시) >
◦ 중소기업 : 총 사업비 18,750만원 (100%) 중 15,000만원 (80%) 지원, 3,750만원 (20%) 기업부담
◦ 중견기업 : 총 사업비 21,429만원 (100%) 중 15,000만원 (70%) 지원, 6,429만원 (30%) 기업부담
◦ 대기업 : 총 사업비30,000만원 (100%) 중 15,000만원 (50%) 지원, 15,000만원 (50%) 기업부담
* (지급절차) 신청기업이 ‘컨설팅 기관’에 총 사업비(100%, 공급가액 기준)를 선지급 후 상기 해당 지원 금액을 ‘신청기업’에 지급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25년 5월 30일(금) 16:00
□ 신청문의 : 제타플랜인베스트 M&A 사업부 02-561-9989
□ 신청서류 : 파일첨부
□ 사업목적 : 우리 산업공급망에 중요하나, 환경규제·경제성 등 부족으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성 큰 분야에 대해 그 의존성 해소 및 완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분야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 신청기업은 지원 신청시 전략수립을 협업하는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략수립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억원
□ 사업절차 : 신청·접수(~ 5월 30일) 16:00 > 지원심의(6월중) > 협약체결(6월중) > 사업수행(6월~12월 12일)
□ 지원심의 평가항목
◦ 지원 타당성 (40) : 수요품목 대외의존성(20), 산업내 중요성(20)
◦ 신청기업 역량 (30) : 공급망 전담부서 규모·경험(15), 신청기업 재무적 역량(15)
◦ 컨설팅기관 역량 (30) : 유관업무 실적(15), 해당분야 전문성(전문인력, 조직 등)(15)
2.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수요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공급처와 M&A, 합작 등 상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수립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 (전략수립 범위) 공급망 현황 및 리스크 진단,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설계, 대체 파트너 발굴 등
< 컨설팅 범위 (예시) >
◦ 공급망 현황 및 리스크 진단
- 수요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 분석
- 특정 국가·기업 의존에 따른 리스크 요인 도출
-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규제, 무역제재 등 외부요인 분석
- 공급망 위협요인 발생 시 시나리오 분석 및 피해규모 예측
◦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설계
- 조달처 다변화 전략수립
- M&A, 합작법인 설립, 지분투자 등 글로벌 협력방식 비교·분석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비 규모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전략 시나리오 비교 및 우선 추진전략 도출
◦ 대체 파트너 발굴 등 대안 검토
- M&A 또는 합작법인 설립 등 대상 후보기업 발굴
- 후보기업에 대한 기초실사 수준 조사(기술력, 재무상태 등)
- 후보기업에 대한 시장성, 협력 가능성, 규제환경 조사
- 후보기업별 적합한 전략적 제휴방식 제시
□ 지원 세부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은 1.5억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에 따른 기업 : 80%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70%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금 최대 신청시) >
◦ 중소기업 : 총 사업비 18,750만원 (100%) 중 15,000만원 (80%) 지원, 3,750만원 (20%) 기업부담
◦ 중견기업 : 총 사업비 21,429만원 (100%) 중 15,000만원 (70%) 지원, 6,429만원 (30%) 기업부담
◦ 대기업 : 총 사업비30,000만원 (100%) 중 15,000만원 (50%) 지원, 15,000만원 (50%) 기업부담
* (지급절차) 신청기업이 ‘컨설팅 기관’에 총 사업비(100%, 공급가액 기준)를 선지급 후 상기 해당 지원 금액을 ‘신청기업’에 지급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25년 5월 30일(금) 16:00
□ 신청문의 : 제타플랜인베스트 M&A 사업부 02-561-9989
□ 신청서류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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