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벤처투자
정보공개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 제도 소개
투자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28 06:45
조회
1293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 제도
□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함
◦ 우리나라 상법은 명문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상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9조, 제409조)
◦ 반면, 미국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관자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국(홍콩 포함),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하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허용하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과 ‘복수의결권주식’ 의 개념
◦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은 회사가 의결권의 수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1개 미만(의결권 제한·배제 주식)이거나 복수(가중의결권주식)인 주식을 의미
◦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은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가중의결권주식을 의미하며, 벤처기업법은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 복수의결권주식의 필요성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창업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창업주는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당 및 자본이득을 향유하는 지위로 변하게 됨. 이러한 변화는 단순 창업주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는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옴
□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제도 설명회 자료
□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함
◦ 우리나라 상법은 명문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상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9조, 제409조)
◦ 반면, 미국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관자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국(홍콩 포함),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하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허용하고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과 ‘복수의결권주식’ 의 개념
◦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은 회사가 의결권의 수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1개 미만(의결권 제한·배제 주식)이거나 복수(가중의결권주식)인 주식을 의미
◦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은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가중의결권주식을 의미하며, 벤처기업법은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 복수의결권주식의 필요성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창업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창업주는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당 및 자본이득을 향유하는 지위로 변하게 됨. 이러한 변화는 단순 창업주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는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옴
□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제도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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