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문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11 09:53
조회
64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는 해당기업의 결산기가 1월 1일 ~12월31일인 경우 12월 31일이 경과하고 1년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하여

그 다음해 3월말 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 및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들은 해당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재무실적을 토대로하여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게됩니다.

또한 기업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연체나 대지급.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듭급이 수시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찰시에는 입찰시의 내조건과 내용에 따라서 신용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