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선정을 받기 위한 신청은 설립후 3년 초과,
수출기업이거나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에 속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받게 되는 사항은 프런티어 스타, 라이징스타, 신보스타로 구분하여
맞춤형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된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스타기업의 선정유형별로
보증료율, 거래한도액, 선별지원대상(라이징 스타, 신보스타만 해당됨)의 구분관리, P-CBO, 보험료율 차등적용,
비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적용또는 지원사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니
내용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