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8 10:01
조회
364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인적요건에 따라 구분이 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자진 취소 후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세요.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이사의 경우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전담연구원이외에 별도의 타부서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