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8 10:01
조회
364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인적요건에 따라 구분이 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자진 취소 후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세요.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이사의 경우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전담연구원이외에 별도의 타부서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IPS프로그램의 기술개발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