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전문대 요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11 10:01
조회
133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공계 졸업이 아니더라도 해당분야의 학과를 졸업하시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문대의 경우 2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2년이상의 연구개발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