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7-11 14:13
조회
56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직원현황이 변경 발생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지정서식을 작성하시 변경하시면 되시고

기본적으로 인원변경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2.4대보험가입명부

3.인사발령서류

 

변경인원의 연구개발인력 자격 사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