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사업자 등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2-07 09:37
조회
75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을 하면 계약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였을 시 배분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세등에 대한 세금부담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이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을 동업자와 같이 투자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4명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동업자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느냐를 따져야합니다.

대표자가 출자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4명이 공동으로 똑 같은 금액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여야 합니다.

 

3.유튜브 채널의 수입금을 개인 사업자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