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용자금을 추천합니다
협동조합 전용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불가(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