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은 있습니다.
1.연구원인건비
2.연구장비비용
3.연구시설비용
사무용품등은 연구비용은 아닙니다. 일반 소모품입니다.
단, 컴퓨터 캐드, 일러스트, 포토샵 등 정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는 연구비용입니다.
특허는 연구활동이 아닙니다. 특허는 엄연히 회계학적으로도 경영활동입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개인으로 있을 경우, 이는 개인의 업적이지 연구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