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