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4가지 방법 중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신설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예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