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M&A중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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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1-02 08:26
조회
32554
제타플랜인베스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M&A 자문기관으로서 M&A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M&A중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2. 지원대상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매수․매도기업으로 전문 자문기관을 통하여 M&A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 단, 지원대상은 모두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 매수기업

(매수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소요된 수수료 비용의 80%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소요된 수수료 비용의 70%

- 매출액 2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소요된 수수료 비용의 60%

*매도기업

(매도기업) 전년도 영업이익 10억원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소요된 수수료 비용의 80%

*비 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은 지원비율 10% 상향 지원

-  전년도 대비 일자리창출 또는 정규직비율이 10% 증가한 기업
* M&A 진행중인 경우 보유 지재권 등 기업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실사비용을 지원

(단, 가치평가기관과 자문기관이 동일기관일 경우 지원 불가)

 

3.지원내용

: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1건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매도·매수기업의 자문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

 

4. 선정절차

: 등록된 자문기관을 통해 M&A가 진행중인 중소․벤처기업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에 M&A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 선정위원회 : M&A 지원센터 및 M&A전문가 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