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공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3-02 10:24
조회
565
ㅇ 사업개요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 시기 : 2021. 2월 부터 연중 수시

...-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거래정보망 등록 자문기관

...- 지원내용 : 기업가치 평가 등 M&A 비용 지원 및 M&A 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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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M&A 거래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에 등록된 매도기업으로

........M&A 거래정보망 등록 자문기관과 자문계약 체결 후 M&A가 진행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M&A 거래정보망에 매도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M&A 거래정보망 등록 자문기관과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지원

......: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가치평가기관과 자문기관이 동일 기관일 경우 지원불가

...- 신청절차

......: 등록된 자문기관을 통해 M&A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에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 신선정위원회 : M&A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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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M&A 거래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에 등록된 M&A 자문기관

...- 지원내용

......: M&A 희망기업 발굴 및 상담,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문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상담, 자문계약 1건당 최대 7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년도 자문기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등급(S~B등급)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절차 : 자문 완료 후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면 만족도 평가결과(60점 이상 지원)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M&A 희망기업은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과 사전 자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