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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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Initial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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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상장 (Current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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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인적분할.물적분할)

재상장은 상장 폐지 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와 분할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상장폐지기업의 회생과 상장기업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상장심사요건은 신규상장에 비하여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신규상장 기업보다 간편한 분할 재상장 요건과 절차 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산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한 뒤 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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