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양수산 투자희망 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6-02 09:25
조회
1057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최대 1억원)

을 지원하기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투자희망 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1. 목적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발굴·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

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기업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2. 신청 대상자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대기업은 제외

 

3. 지원 대상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수산양식, 해양에너지

- 해양플랜트서비스, 선박평형수, 마리나, 해양헬스케어,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 나노

- 그 밖에 유망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4. 지원 내용

□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컨설팅 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5. 신청 방법

□ 문의처 :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02-538-4801)

□ 접수기간 : 2016. 5.23(월) 09:00 ~ 6.22(수)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