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 부담 낮춘다…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