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11 12:06
조회
144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창의산업(지식서비스), 소재부품산업(첨단뿌리기술), 시스템산업(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 분야 :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


공고예산


13.5억원


18억원


75억원


대상과제


3 과제


3 과제


3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사업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산업분야


세부분야


사업명


19 2


공고예산


2


공고 과제 


2 공고 과제유형


비고


지정공모


품목지정


창의


산업


지식


서비스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3.5억원


3


-


13.5억원(3)


혁신도약형R&D사업


시스템


산업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5억원


3


-


75억원(3)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대상


소재부품


산업


첨단뿌리


기술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


18억원


3


6억원(1)


12억원(2)


우대배점  신청자격기준추가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비 검증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76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