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 분야 :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지식서비스 |
첨단뿌리기술 |
미래형자동차 |
공고예산 |
13.5억원 |
18억원 |
75억원 |
대상과제 |
3개 과제 |
3개 과제 |
3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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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산업분야 |
세부분야 |
사업명 |
‘19년 2차 공고예산 |
2차 공고 과제 수 |
2차 공고 과제유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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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품목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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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산업 |
지식 서비스 |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3.5억원 |
3개 |
- |
13.5억원(3개) |
혁신도약형R&D사업 |
시스템 산업 |
미래형 자동차 |
자동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75억원 |
3개 |
- |
75억원(3개) |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대상 |
소재부품 산업 |
첨단뿌리 기술 |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 |
18억원 |
3개 |
6억원(1개) |
12억원(2개) |
우대배점 및 신청자격기준추가 |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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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평가 |
→ |
사업비 검증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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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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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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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평가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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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476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