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흥국 소재부품 기술협력 사업 공고
ㅇ 신청자격
① 유형1 : 파트너링, 사전기획
- 해당분야 기술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협단체 등 국내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② 유형2 : 공동R&D
- 해당분야 생산역량을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연구기관 : 상기 1) 유형의 연구기관 기준 참고
- 사업 신청자는 협력국 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향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ㅇ 사업내용
- 한-신흥국(인니, 필리핀) 양국 기업 간 상호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기술협력 사전기획, 공동R&D 등 기술협력 활동 지원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유형1 : 파트너링, 사전기획) 국내 기업과 신흥국 기업 간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링 활동 지원과, 그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 기획
ㆍ (유형2 : 공동R&D) 국내 기술력과 현지 제조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지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설계ㆍ개량개발ㆍ인증 등을 지원
ㅇ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지원 10.54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ㆍ 유형1 : 2.27억원 이내, 1년 이내 (2개 과제 선정)
※ 수행기간 : 협약시점 ~ 1년
ㆍ 유형2 : 3억원 이내, 2년 이내 (4개 과제 선정, 2019년 당해 정부출연금 1.5억원)
※ 수행기간 : 협약시점 ~ '20.12.31. (1차년도 : 협약시 ~ '19.12.31., 2차년도: '20.1.1 ~ 12.31)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마.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지원유형 및 분야
- 협력국 : 산업기반, 교역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정
- 협력분야
협력 대상 |
관련정책 |
협력 분야 |
비고 |
인도네시아 |
국가산업개발 주요계획 (’15∼’35) |
자동차(완성차/부품/전기차 등), 섬유, 전기 전자 등 |
최근 인니 대통령은 전기차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내 H사 전기차 공장 유치에 적극 움직임 |
필리핀 |
외국인투자유치(IPP)정책 (’14) |
자동차 및 부품, 선박부품, 금형기계 등 |
2017년 필리핀 화물 운송용 선박의 수출은 전년대비 61% 상승하며조선업의 황금기를 맞고 있음 |
- 유형1 : 협력국ㆍ협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분야 양국 기업 간 상호 산업시찰, 파트너십 구축, 공동R&D,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의 1.파트너십 매칭, 2.사전기획 부분 참조)
ㆍ 지원 시 수행기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국내ㆍ외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유형2 : 협력국ㆍ협력분야를 선택하여, 양국 기업 간 공동 설계, 개량개발, 현지테스트, 인증 등을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의 3.공동R&D 부분 참조)
ㆍ 지원 시 협력국 기업의 참여의향서(LOI: Letter of Intention) 필요하며, 양국 기업ㆍ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형별 지원 내역
구 분 |
예산(백만원) |
내역 |
지원기간 |
|
파트너링, 사전기획 |
인도네시아 |
227 |
227 백만원 × 1개 과제 선정 |
1년 |
필리핀 |
227 |
227 백만원 × 1개 과제 선정 |
1년 |
|
공동R&D |
인도네시아 |
300 |
150 백만원 × 2개 과제 선정 |
2년 |
필리핀 |
300 |
150 백만원 × 2개 과제 선정 |
2년 |
|
계 |
1,054 |
공고 및 접수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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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최종평가 |
→ |
사후관리 |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기술ODA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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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942 | 홈페이지URL | https://www.kiat.or.kr/ |
담당자명 | 박정오 | ||
담당자 이메일 | pjo8410@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