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산업은행의 기술금융 – IP금융
KDB 산업은행의 기술금융 – IP금융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KDB산업은행은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해 2013년에는 1,504억원을 공급했고, 2014년에는 1,760억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30억원 늘어난 2,000억원 지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IP금융은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신사업 추진을 위한 IP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시장 진입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인 IP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자금조달 다변화를 지원하고, 이후 시장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기술 및 IP사업화 지원을 위한 토탈 금융지원을 제공, IP매입을 통한 우수 IP기업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단계별 IP금융 지원>
산업은행은 2016년부터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지원, IP 금융(유동화, Sales & License back), 기술거래 활성화 등 지원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기술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NPE펀드(1,000억원) 조성·운영 및 기술 거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산업은행 IP금융은 크게 외부 기술평가(TCB)기반 지원상품과 산업은행 자체 기술평가 기반 지원상품으로 구성이 된다.
∘기술평가(TCB)기반 신용대출
– 기술력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하여 무담보, 무보증 대출 형태로 지원 – 창업초기(설립 후 7년 이내) 기술력 우수 중소·벤처기업 중 TCB평가* 결과 일정기술신용등급(T4) 이상 취득 기업 – 대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지원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IP구입자금 대출
– 기업의 지식재산권(IP) 구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자금의 용도는 등록된 IP의 매매(양도) 및 실시권 허락(License)에 필요한 자금 – 지원대상 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은행 내부 기술·IP사업화평가 결과 일정등 급 이상인 경우에 취급 가능 – 대출(시설자금) – 지원한도 : IP 구입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 |
∘IP구입자금 대출
– 기업의 지식재산권(IP) 구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자금의 용도는 등록된 IP의 매매(양도) 및 실시권 허락(License)에 필요한 자금 – 지원대상 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은행 내부 기술·IP사업화평가 결과 일정등 급 이상인 경우에 취급 가능 – 대출(시설자금) – 지원한도 : IP 구입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 |
산업은행 IP금융 중 우수한 기술력과 IP를 보유한 성장형 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은 IP담보대출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50억원 이다.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인 한국발명
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IP가치 평가를 근거로 지원한다.
산업은행 IP담보대출은 IP담보대출 1호로 우수한SW 솔루션 특허보유기업 에게 2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후 제조, 의료, 기술서비스 등의 당향한 특허기술 보유기업 IP기반 담보대출을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 기술가치평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평가를 통해 토마토 고추장을 개발·생산하는 농식품 기업의 특허기술 평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IP담보대출 승인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3개사를 대상으로 149억원을 승인했고, 2014년에는 51개사를 대상으로 672억원의 IP담보대출 실적을 냈다. 2015년 상반기에는 27개사 대상 410억원의 승인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14억원 규모이다.
∘ IP담보대출
–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IP를 대상으로 지원 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IP ②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개량·보완과 관련된 IP
– 지원대상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은행 내부 기술·IP 사업화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 취급
– 지원방법 대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로 취급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IP가치평가* 금액 이내로 합니다. IP가치평가 : 정부 공인 기술평가기관이 IP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 기타 담보 대상 IP는 IP등록원부에 질권 설정을 통해 담보로 취득 |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