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기정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맞손’
PEF, 중소·벤처에 50%이상 투자땐 稅혜택
PEF, 중소·벤처에 50%이상 투자땐 稅혜택
매일경제 A22면4단 2016.07.26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년부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모집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사모투자펀드(PEF) 투자자에게 벤처캐피털(VC)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초기…
http://news.mk.co.kr/newsRead.php?no=534849&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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