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벤처기업 육성과 마이크로VC펀드 투자
창업 벤처기업 육성과 마이크로VC펀드 투자
중소기업청은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을 발표했는데, 상반기 신규 펀드 조성은 전년 동기 대비 169.9% 증가한 1조6682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은행,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됐기 때문인데, 특히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크게 증가(1326억원)했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민간 출자가 늘었다.
향후 일반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기업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제공은 출자금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자본의 모태자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제도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ㆍ지방기업펀드 등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며, 모태펀드 출자 평가시 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VC를 우대(예 : 가점부여)해 VC의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하였다.
창업 초기기업들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벤처투자 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안 마련하였는데, 벤처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벤처투자 방식 중 하나로 Convertible Note 등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 Convertible Note 개요
▪ Convertible Note는 계약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는 CB(전환사채)와 차이
▪ 전환가격을 다른 VC가 후속 투자시 산정하는 기업가치에 연동되도록 설정해 초기기업에 신속하게 투자 가능
그리고 정보는 마이크로VC펀드를 조성하여 소액으로 다수의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조합형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운용펀드의 2가지 형태로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VC펀드는 기업당 투자한도를 LLC(유한책임회사)형은 5억원, 개인투자조합형은 3억원으로 설정하여 다수의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하여 벤처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마이크로 VC펀드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율이 5%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창업 7년이내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소속된 제타플랜은 한국발명진흥회의 IP–Biz 상설투자마트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의 투자IR을 통해 국내 다양한 마이크로VC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조합에게 1:1 매칭투자 상담회를 지원 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3774622&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