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M&A활성화 법안과 주요 혜택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M&A활성화 법안과 주요 혜택
“코스닥 상장 A사 입니다. 신규사업을 위한 우량한 기업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B사 인데요, 자동차 부품이나 첨단 소재 분야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 없나요?”
“상장 제약기업 C사입니다. 당사의 방침은 바이오와 화장품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적정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발굴을 희망합니다.”, “대기업 계열 D사입니다. 화학산업과 나노소재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넣을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상반기중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상장사 5개사를 보유한 홀딩스 컴퍼니 E사입니다. 농식품과 같은 6차산업 및 F&B 프랜차이즈산업 투자를 1,000억원 이내에 고려중인데 적극 추천바랍니다.”, “식음료 관련 대기업 H사입니다. 건강기능성식품 및 식품소재 분야의 기업 중 국내사업과 해외진출이 가능한 업종의 인수를 희망합니다.”, “당사는 비상장 중견기업 F사 입니다. IT분야 상장사로 첨단 IT제조와 SW 및 HW사업을 인수 희망합니다.”
상기 문의 내용은 필자가 소속된 M&A 전문기관인 제타플랜인베스트에 매일 문의가 들어오는 실제 내용이며, 지난 2016년 1월 부터 4월 21일 까지 기업인수를 통해 신규산업을 진출 하겠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상장기업, 비상장 우량기업 등의 100여건에 달하는 기업인수 요청이다.
국내 산업구조가 극심하게 재편되고 있고,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격변기에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위험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시행이 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특별법)과 M&A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4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6년 2월 12일자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회사의 사업재편을 간편하게 진행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고 하여 “원샷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원샷법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지원사항으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소규모분할, 소규모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간이합병 등의 구조조정 절차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기준 지분율을 하향 조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기간, 채권자이의기간 등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였으면 별도의 기업결합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지주회사 규제 및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다른 하나의 혜택은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 면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밖에 정책자금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근로자교육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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